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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탐색

노인학대의 유형과 노인학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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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건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신고건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인학대는 발생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무엇이고 노인학대의 특징, 유형과 함께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1. 노인학대 개념 및 영향 

 - 노인학대란 무엇일까.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기준을 잡는데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착취를 통해 삶의 안위를 해하거나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전체적인 범위를 노인 학대라고 일컫는다. 신체적인 학대만을 노인학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노인의 삶을 유익하게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노인학대라고 볼 수 있다.

 

- 노인학대의 수는 해마다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학대를 당한 노인들 가운데 20% 이상은 치매를 의심받거나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받은 노인의 수를 대비하였을 때, 치매 의심과 치매를 진단받은 노인이 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위에서 말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방임 등의 여러 노인학대 중 어느 학대가 비율이 높을까 

 가장 높은 것은 정서적 학대가 크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볼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특징

 - 노인학대의 특성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1) 반복성 - 단회기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한다. 

2) 복합성 - 보호자 및 원가족 관계 내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상호 관계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3) 지속성 - 오랫동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 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고 은폐하게 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신체적으로 힘이 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힘 또는 도구로 신체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신체적 구타와 넘어뜨림, 식사, 약물 단절, 강제 노동 등

2) 정서적 학대 : 비언어적인 행위와 더불어 욕설 및 협박 등의 언어적으로 노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동

3) 성적 학대 : 노인의 성적인 부분을 존중하지 않고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폭력 등으로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방임 :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면서 방임하는 행동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5) 유기 : 노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입소 또는 요양원 등 입소 후 연락두절, 낯선 장소에 유기하는 행동 

 

4. 노인학대 신고의무

  - 노인학대를 알게되면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 가족, 동료, 외부인 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시설이나 병원의 직원들도 가능하다. 노인학대는 힘이 없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꼭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의심이 될 때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다.

 

5.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는 전화, 이메일, 서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번 없이 1577-1389번으로 신고하면 신고자의 가까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결된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노인과의 관계,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이 필요하며 

   학대 피해 노인의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의 상황과 가능하다면 노인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등) 학대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 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학대 자와의 관계를 함께 신고하면 좋다. 학대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할수록 좋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수사기관 (112) 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3) 보건복지부와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노인학대 신고 앱도 있다. 

 "나비 새김"이라는 어플로 (노인지킴이)로도 검색이 된다. 학대 관련 사진이나 녹취파일을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가 가능하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즉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는 의무성을 가진다.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양한 방면의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를 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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